지난 1편 노후 대비 자금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 보았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모은 돈에 대한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연금 저축”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실제로 부과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에 실시되며, 개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주된 이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월급에서 월별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되지만, 이는 대략적인 예상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내 거주자입니다. 이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 가기
1. 연말정산 절세 TIP
(1) 공제한도 상향
900만원까지 모두 채워서 입금을 하세요. 작년보다 최대 33만원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상향: 700 → 900만 원
(2) 3년 지난 ISA 계좌 보유 시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세요. 최대한도 3000만원 까지 입금하면 49만5천원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수 있는 통합계좌
–ISA 만기(해지)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3000만 원 납입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입금 하셔야 합니다.
(3) 전세대출 받았을 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 향상
*공제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4) 월세를 내시는 분
– 월세 세액공제로 작년보다 최대 약 41만원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0 ~ 12% →15 ~ 17%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이하
(5) 모든 사람 공통 혜택
– 올해 대중교통비 이용료
*공제율 상향: 40% → 80%
–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항목추가: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
(5)-1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율 6%: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세율 15%: 1,200만 원 ~ 4,600만 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세율 24%: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Ⅱ.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1. 가입 형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펀드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으로,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률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형태입니다.
2. 공통 사항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둘 다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수단입니다. 이들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 상품 모두 절세 효율이 높습니다.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가입 후 납입하면 최대 16.5%를 돌려받게 됩니다. 100만 원 넣으면 16만 5,000원이 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1) 공제율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총급여 액 기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기준 4,500만원 이하 = 15%
② ①번의 이상 = 12%
③ 지방세 (세액공제율 x 10%), = 총 공제율 13.2 ~ 16.5%
- 장점: 연금저축계좌의 주요 장점은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는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노후 준비 측면에서는 꾸준한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알아야 할 점: 연금저축계좌는 장기적인 저축을 요구하므로, 중도 해약 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해약 시¹ 에는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점과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¹ 원금과 이자에서 16.5%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받은 것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TIP: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제시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 정산 시기에는 납입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후 생활비 필요성, 투자 가능한 자금,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Ⅲ.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를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세율: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가능한 한도는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므로, 해당 연도(2023년의 경우 상단 설명)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이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 장점: 연금저축보험의 주요 장점은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저축, 그리고 수익 보장입니다. 세금 혜택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저축은 꾸준한 보험료 납입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수익 보장은 보험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습니다.
- 알아야 할 점: 연금저축보험은 장기적인 저축을 요구하므로, 중도 해약 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해약 시에는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 기간과 보험료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 TIP: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을 제시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 정산 시기에는 납입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후 생활비 필요성, 투자 가능한 자금,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Ⅳ.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기간 중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한번에 큰돈 넣을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 언제든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넣은 금액은 본인이 ETF, 펀드, 리츠 등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해야 합니다. (납입 후 현금으로 두고만 있어도 세액공제는 가능)
-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용하기에 따라 수익을 볼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 중 선택할 수 있어,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동반합니다.
1.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 (단,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 가능)
2. 납입한도 및 가입기간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간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및 연금저축보헙신탁 포함)
-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3.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①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 납입금액의 12%
(단,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
4. 연금수령요건 및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 하고 만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신청 가능
- 연간 연금수령한도
5. 과세기준
- 연금수령개시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또는 인출 시 연금소득세 과세
(단,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개시 전 인출 또는 해지, 연간 연금수령개시 한도 초과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과세
(단,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 5.5%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4.4%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 3.3%
만 80세 이상
- 5.5%
6. 과세대상금액
- 과세대상금액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금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연간 세액공제한도 이내 납입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셔야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7. 계좌이체제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여 과세 등의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단, 연금수령 개시 계좌 등 일부 계좌는 이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