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가격: 내년부터 10배 오른다!? 팩트 체크!

안녕 하세요. 요즘 들어 아침, 저녁으로 더욱 차가워지는 날씨에 감기와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한 언론에서 “2024년 인공눈물 가격이 8~10배가량 오를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청구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환자 및 건강 보험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평가할 때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공눈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인공 눈물의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사실 확인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가격 책정 및 보험 적용 범위의 복잡성을 이해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되는 가격 인상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넣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인공눈물 넣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freepik

   Ⅰ. 인공 눈물의 가격이 8~10배가 된다?

팩트는 인공눈물 가격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최대 2만 3760원까지 비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 급 30%, 상급종합병원 50%입니다. 심평원에서 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인공눈물 중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계열은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앞으로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어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실제 가격의 10%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부 인공 눈물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인공눈물을 구매할 경우, 현재보다 2~3배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인공 눈물 가격이 8~10배 오른다는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인공 눈물의 가격을 현재의 4000원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인공 눈물의 가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1회용 인공눈물
1회용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오른다는 뉴스는 거짓이다. © pixabay

따라서 인공 눈물 가격이 8~10배 오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최대 2~3배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다만, 인공 눈물의 가격 인상은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0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품으로, 환자의 약 70%가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별급여적용 시 본인부담액전액 본인부담액
의원(본인부담30%)최소 2,736원 ∼최대 7,128원
최소 9,120원∼최대 23,760원
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50%)최소 4,560원 ∼최대 11,880원
<일회용 점안제 한박스(60개) 급여여부에 따른 가격>
안약 넣는 남성
안약 넣는 남성 © freepik

   Ⅱ.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바로 말하자면 “심평원이 인공 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심평원은 2023년 10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 눈물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상병변화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기술의 변화,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건보 재정 절감이 주된 고려요소는 아니었다” 고 밝혔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심평원은 인공눈물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인공 눈물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인공 눈물의 사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증가와 함께, 인공 눈물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은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공 눈물의 효과와 안전성, 사용량 증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으로 인해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요약글

2024년 인공눈물 가격 인상은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0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품으로, 환자의 약 70%가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인공 눈물의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확대
  • 인공눈물 가격 규제
  • 안구건조증 환자 대상 지원 정책 마련

심평원은 인공 눈물의 효과와 안전성,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 여러분께서는 인공 눈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는 인공눈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 인공 눈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려

인공 눈물 가격 인상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평원과 정부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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