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워진 날씨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와 가계부채도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108% 상승하여,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845.3조 원에 이릅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334만 원으로, 전 국민의 약 40%가 약 9,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다소 심각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금 문제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해당 은행 측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과 증빙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포스팅에서 많은 정보를 꼭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Ⅰ.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거래 약정 시의 신용상태와 비교하여 고객의 신용이 개선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9년 6월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품에 따라 적용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전국은행연합회>
2. 은행법 시행령 조항
제18조의 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 금리인하 요구 조항)
Ⅱ.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가능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 대출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
하지만,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되며, 협약 대출이나 재정 자금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신탁 계정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기관은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등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 제외)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TIP! 직장 변경이나 부채 감소가 단기간 내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계대출 | |
소득재산 증가 |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 |
(출처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 금리인하 요구 조항)
Ⅲ.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사항(18.12/ 22.01/ 23.05)
- ‘18.12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탈 사 등)에서 법제화
- ‘22.01월 상호금융회사로 확대
-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23.05월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
1. 소비자에 대한안내 강화
•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이 높음
- 현행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취업 또는 승진 등)을 확대하여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을 추가로 안내
- 기존 정기안내(모든 고객에게 연 2회)에 더하여 수용가능성이 높은 고객¹에게 추가안내
¹ : 수용가능성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고객의 신청이 늘어나고,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음
2. 비교공시 개선
- 각 금융협회의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정보 의미 등을 소비자가 보다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이자감면액, 인하금리폭 등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각각 유형별(신용, 담보 등)로 공시하는 등 공시정보를 세분화
-공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 금융회사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
- 현행 표준화된 3가지 불수용 사유 통보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
-금리인하요구 거절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본인의 신용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됨
Ⅳ.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바뀌는 점
1. 금융소비자의 금융센스 향상
평소 본인의 신용평점 등에 관심을 갖고 개선 관리하는 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센스가 향상됩니다.
2.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3.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및 어려움과 수고 경감
신청 심사 절차가 개선되에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개인 신용 개선으로 미래 신용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
Ⅴ. 금리인하요구권 증빙자료 및 예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지만,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현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특히 취업이나 이직 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기타 소득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전문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증 사본 등, 재산증가 시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약정시점 전/후의 부동산 가액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요건별로 금융기관마다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기업의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이 상승하거나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 KB국민은행
-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예 2. 신한은행
-소득·재산 증가
- (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택1)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타행 대출금상환증명서 등
예 3. 카카오뱅크
-신용점수 상향 / 부채감소 및 기타 사유
- 별도 신청 서류 없음
- 신청 결과 즉시 확인 가능
-소득증가 사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FAX 서류 제출 필요
-근로소득 시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갑종근로소득세[전월세보증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사업소득 시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촉(재직)증명서[전월세보증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서류 제출 후 10영업일 이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결과 안내
각 금융기관별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하니,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전 꼭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Ⅵ.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수용 사유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핵심 유의사항
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②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③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④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출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개인 또는 기업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적용되며, 신용 및 담보 대출과 개인 및 기업 대출 모두 해당됩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과 같은 상품은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되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각 금융회사별로 다른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이때 반드시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일반적으로 5~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심사 결과 및 적용된 금리 등을 통보합니다.
④ 신용등급 상승 ‧ 취업 ‧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상태 개선사례로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으로 신용상태가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된다면 (예: 2단계 이상),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은 대출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점이나 이후에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금리인하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크게 개선되어 신용 등급이 대출 시보다 향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획득이 가능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금융회사와 거래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결산 보고서, 매출 관련 세금 계산서 및 기업 신용평가 결과 등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자신의 금융 거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용 개선과 이자 부담 경감을 통해 개인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개인 재무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며,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증대시킵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금융 거래는 미래 재무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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