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_아이와 엄마를 위한 국가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의 가을이 훌쩍 지나고 벌써 겨울의 문턱까지 다가 왔습니다. 환절기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내용은 2023년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번 확대 시행에 적용 대상이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 unsplash

   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1) 목적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2) 국민행복카드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3) 지급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2. 지급금액 및 사용범위

(1) 지급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2)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3)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초음파사진 부부_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초음파사진 부부_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unsplash

   Ⅱ. 신청 방법

  1. 방문 및 전화, 온라인 신청

(1)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팩스·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제출
  • 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보다 처리기간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경로】 ‘정부24’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음.

(2)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불필요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1577-1000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 KB국민카드(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 공단공단지사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1577-1000
      BC카드우리(1588-9955), 기업·농협(농협 1644-4000), 수협·SC제일·대구(대구은행 1566-5050), 부산·경남(부산은행 1588-6200), 제주·광주·하나·신협은행, 우체국 (우체국 1599-1900)
      삼성카드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 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1899-4282)
      KB 국민카드KB 국민카드, KB 국민은행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1544-8868)
      지자체주민센터, 보건소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정부24’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공단)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 (전담 금융기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2. 기타사항

(1)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시 확인 사항

  1.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날인)
  2. 주민센터·보건소·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신청(임신만 신청 가능, 유산·출산 신청 불가)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
  4.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
  5.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2)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1.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3) 출산 진료비 지원 접수처

  • 방문 접수처
    • 공단 : 공단지사
    • 주민센터·보건소
    •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 전국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전북은행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기관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전화 신청 가능 여부
구분공단BC
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삼성
카드
롯데
카드
KB
국민카드
신한
카드
정부24
홈페이지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애플리케이션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
전화가능불가일부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
  • 2022년 9월 기준
  • BC카드 회원사 중 전화 신청 가능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Ⅲ. 주의사항

 1. 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1)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2) 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

(3)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 상담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4)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 메세지 전송

(5)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임신한 커플의 모습
임신한 커플의 모습 © unsplash

  2. 주의사항

  • 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및 제3자(가족, 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 바우처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바우처 등록 후 카드사를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카드사로 문의하여 변경 가능
  •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외국인 자격변경 등)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확인

  3. 분만취약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추가 지급

(1) 추가지급 요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2) 분만취약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3년 기준 30개 지역)

구분지역구분지역
인천(1)옹진군전북(3)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경기(1)양평전남(6)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4)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경북(8)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2)보은군, 괴산군경남(4)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1)청양군

* 해당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연도 중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4) 구비서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2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정부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정부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4.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소액 결제 시 할부금약 최소 설정 후 할부개월 란에 ’38’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무서명 단말기의 경우는 업그레이드 필요

지금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출산률이 저하되고 아이를 낳아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고민과 포기를 합니다. 비록 이 제도가 출산률저하의 대책과, 육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 제도는 스스로 찾아보거나 주위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정부에서는 먼저 다가가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기에 이번 포스팅으로 꼭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이 해당 사랑에 포함되는지 알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더욱 좋은 정책소식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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