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책]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_비싼 치과치료? 우리가족의 혜택은?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기적 미래까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의료비에도 많은 돈이 지출될 텐데요. 오늘은 정부정책 중 치과시술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치과 치료하고 인식하는 부분이 비싼 가격과 오랜 치료기간을 떠올리실 텐데요, 치과시술 등록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꼭 본인, 우리 가족에게 혜택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시술 등록제_치과치료중 차트를 보는 의사
치과시술 등록제_치과치료중 차트를 보는 의사

   Ⅰ. 치과시술 등록제

  1. 치과시술 등록제란?

(1) 치과시술 등록제란

치과시술 중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나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및 확인 가능

(2) 시술 종류

노인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3) 등록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인터넷(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하거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 제출하여 등록

치과시술 등록제 등록절차
치과시술 등록제 등록절차

  2. 치과임플란트

(1) 대상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023.11.1 기준 1958.11.1 이전 출생자)

(2)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3) 급여대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부분 무치악은 일부 치아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4) 적용개수 및 유지관리

1인당 평생 2개. 보철수복 후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치아 시술후 3개월간 유지관리 기간동안은 진찰료만 청구)

(5) 비급여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경우
    -볼(Ball Type)등 형태의 지대주를 이용하여 PFM Crown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로 제작하는 피개의치(Over Denture)등은 비급여 대상
임플란트 모형
임플란트 모형

  3. 치석제거(스케일링)

(1) 대상자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023.11.01 기준 2004.11.01 이전 출생자)

(2)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

(3) 급여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비급여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 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

(4) 적용횟수

 연간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매년 1월~12월 31까지

스케일링 치료하는 치과의사
스케일링 치료하는 치과의사

  4. 노인틀니

(1) 대상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023.11.1 기준 1958.11.1 이전 출생자)

(2)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3) 급여대상 (틀니종류)

 완전틀니(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ㆍ클라스프(Clasp, 고리)유지형 부분틀니

(4)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1.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 (의사소견서 첨부)
2.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 될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지자체 발급), 의사소견서 첨부

(5) 유지관리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노인과 틀니
노인과 틀니

  5. 틀니 유지관리

(1) 대상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023.11.1 기준 1958.11.1 이전 출생자)

(2)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3) 급여대상

레진상 와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4) 적용범위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 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1~4회)

(5)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구분유지관리 행위건강보험 적용 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첨상(relining)직접법연 1회
간접법연 1회
개상(rebasing)연 1회
조직 조정연 2회
의치 수리인공치 수리연 2회 ※제1치 100% (제2치 부터 50%)
의치상 수리연 2회
의치 조정의치상 조정연 2회
교합조정단순연 4회
복잡연 1회
클라스프 수리단순연 2회
복잡연 1회

 

지금까지 국가정책,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치과시술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많은 분들이 만 65세 나이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세세한 등록과정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2024년에 만 65세가 되시는데 임플란트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고 다른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 글을 읽어 주신 독자님께서 해당 정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주변 해당 대상자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많은 혜택을 보실수있도록 알려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치과시술 등록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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