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도 불리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을 올해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두 번째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와 앞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과의 연계성과 차이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을 다른 포스팅들보다 길게 작성한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청약 가입이기 때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해당 정책이 어떤 것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15분 동안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가입 직전 년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3,000만 원* 또는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19.1.1~21.12.31 가입
**22.1.3 이후 가입
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택 여부
ㆍ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ㆍ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ㆍ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3. 가입(전환) 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ㆍ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ㆍ(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ㆍ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ㆍ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
ㆍ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변경됨
ㆍ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음
ㆍ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ㆍ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5. 적용 이자율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 p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4.3%의 이자
*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
**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 p 이율을 더함.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오늘 포스팅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소개 해드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에 설명해 드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비교해서 혜택이 더 좋아지고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대 80%까지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이를 이용하려면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 등 적용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며 그동안의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됩니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연봉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웬만한 대기업에 입사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출시될 청년 상품은 연 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그 혜택의 폭을 넓혔다.
2. (新)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現)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교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
소득기준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기준 |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주**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중도인출 | 1회 가능 | X |
연이율 | 최대 4,5% | 최대 4,3% |
*무주택자: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혜택 측면에서 역시 월 납입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자율 역시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어 기존 우대형 통장을 사용했던 경우와 비교하여 향상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도 인출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 추가 금리 혜택
대출 금리에는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더해집니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되어,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방법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해지하신 후에 전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이나 금액, 회차 등도 연속해서 인정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내년에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초반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올해 가입하라고 적은 이유는 가입 신청 기간이 12월 31일 까지 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가입을 해놓으면 내년 2월에는 자동 전환이 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 2월 출시되고 나서 부터 가입을 할수있으니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편한방법으로 가입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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